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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 양도제(TDR)란? 도시의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스마트한 제도

by 즨니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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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할 땅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자.”
그렇다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권리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법이 **개발권 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입니다.
오늘은 도시와 부동산 개발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수단인 TDR 제도를 이해해보겠습니다.


📌 1. 개발권 양도제(TDR)란?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은 말 그대로 **‘개발 권리의 양도’**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원래 자신이 가진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양도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개발이 제한된 지역 → 개발권을 팔 수 있음
  • 개발이 허용된 지역 → 추가 개발을 위해 그 권리를 살 수 있음

💡 한마디로, “개발 못하는 대신 권리는 팔게 해줄게요.”
그리고 “개발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돈 주고 그 권리를 사세요.”


🗺️ 2. 제도 구조: 보존과 개발의 연계

개발권 양도제는 **보존지역(Sending Area)**과 **수용지역(Receiving Area)**으로 구성됩니다.

보존지역 (Sending Area) 환경 보호, 역사적 가치, 농지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제한 지역. 해당 지역 토지주는 자신의 개발권을 양도하여 수익 확보 가능.
수용지역 (Receiving Area) 도시 중심부, 역세권, 재개발지 등 개발을 더 허용해도 되는 지역. 개발자는 추가 용적률을 얻기 위해 개발권을 구매함.
 

✅ 결과적으로,

  • 보존지역은 무분별한 개발 없이 유지되고
  • 수용지역은 도시계획에 맞는 고밀도 개발 가능

🏗️ 3. 왜 TDR이 필요한가?

📉 기존 방식의 한계

  • 보존지역 토지주는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불만
  • 보상금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 도시는 무계획한 확장으로 스프롤 현상 발생

✅ TDR의 효과

  • 공공 재정 부담 없이 보상 가능 (시장이 보상함)
  • 민간이 자발적으로 보존 참여
  • 도시 계획적 개발 유도

📈 4. TDR 작동 방식 예시

💼 예:

A씨는 도시 외곽에 있는 농지(보존지역)를 소유하고 있음. 개발이 제한되어 활용 불가능.
→ A씨는 지자체에 신청하여 개발권 500m²을 등록하고 매각 가능.

B건설사는 도시 중심 재개발 구역(수용지역)에서 용적률을 더 받고 싶음.
→ A씨의 개발권을 공공 TDR 거래소 또는 민간 거래를 통해 구매함.

💰 A씨는 수익을 얻고
🏙️ B사는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여 사업성 확보
🏞️ 지역은 개발되지 않고 보존


🏛️ 5. 실제 국내·해외 사례

🇺🇸 미국

  • 뉴욕시: 센트럴파크, 역사건물 보존을 위해 TDR 활용
  • 개발자는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해 권리 구매
  • 브로드웨이 공연장 보존, 맨해튼 고층 개발에도 적용

🇰🇷 한국

  •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및 그린벨트 일대 시범 도입 논의
  • 경기도 성남시: 탄천 보전지역 개발권을 위례신도시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 2023년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 중, 지역 맞춤형 TDR 모델 도입 검토

🧾 6. TDR 거래 방식

공공 거래소 방식 지자체가 TDR 플랫폼 운영. 표준화된 가격, 투명한 절차 보장.
민간 거래 방식 양도자·수용자가 직접 협의. 부동산 거래와 유사한 구조.
혼합 방식 공공이 인증하고, 시장에서 거래됨. 감정평가 기반 활용 가능.
 

⚠️ 7. 제도 운용 시 유의할 점

거래 투명성 개발권 거래는 비가시적이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
가치 평가 기준 개발권의 가치를 용적률, 위치, 지역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
공공의 감시 투기 목적 이용, 개발 쏠림 방지 위해 지자체 관리 필요
수용지역 과밀화 방지 허용 지역 내 교통·인프라 수용성 고려해야
 

💬 8. 왜 부동산 개발자도 TDR을 알아야 하나?

TDR은 단순한 도시계획 개념이 아니라,
📌 부동산 개발에서 새로운 용적률 확보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개발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TDR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상한에 걸려 사업성 낮은 지역
  • 수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고층 건축 계획
  • 규제를 우회하지 않고 합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싶을 때

👉 즉, 규제 속에서도 ‘추가 개발의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개발권 양도제(TDR)는 보존과 개발, 공익과 사익, 규제와 유인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국토계획이 고도화되고, 환경과 경관 보전 요구가 커질수록 TDR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가, 건축가, 부동산 개발자, 공무원 모두가 알아야 할 현대적 공간관리 수단!
여러분의 지역에도 TDR 제도 도입이 필요한 곳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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